[센터뉴스] 오늘부터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外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전의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대책 시행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의 부분 재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되면 이젠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늘(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과태료만 부과하던 불법 공매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됐는데요.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과거 공매도 세력들은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로 주가를 끌어내렸는데요.
이후 주가 하락으로 신주 발행 가격이 낮아진 뒤 증자에 참여해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곤 했습니다.
개정안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된 날까지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은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는데요.
이를 어기면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인데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불법 행위와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14:00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개발업체들과 간담회 (충북 오송 식약처)
이어서 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 백신 업체들과 간담회를 엽니다.
오늘(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간담회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등 6곳 업체가 참석하는데요.
이 자리에선 백신 플랫폼별 시험법 개발과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또, 신속 출하 승인을 지원하기 위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인데요.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체의 어려움을 듣고, 백신 개발 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한편 신속한 제품화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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